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은 1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세종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정액 10만원 | 내용 보기 |
10 |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상해후유장해 | 최대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1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세종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세종시 지원금 신청방법
◇ 세종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세종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 24.4.29. ~ ’ 25.4.28.(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세종시 일괄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마을버스 포함)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마을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세종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 세종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정액 10만 원
(10) 상해사망
- 상해(낙상, 열상, 화상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등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상해후유장해
- 상해(낙상, 열상, 화상 등)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교통상해 등 제외)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12)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세종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공제금 5만 원)
- 보장금액 : 1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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