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 내용 보기 |
7 | 급성감염병 사망 | 100만원 | 내용 보기 |
8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부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부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보험금 신청은 먼저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절차
- 피보험자(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1522-3556)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전화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1년)
- 매년 갱신
■ 보 험 료
-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세부 사항 안내
(1)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5)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상해진단위로금
- 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상해 제외)
- 4주(28일) 이상 진단확인 시 청구 가능
- 보장금액 : 10만 원
(7)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제외)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만 15세~만 80세)
- 보장금액 : 100만 원
(8)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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