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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재난, 재해, 사고 시민안전보험 10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과 해당 자치구의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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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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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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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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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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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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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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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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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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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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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서울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셔서,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보험자(서울특별시민)/사고발생
  2.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1522-3556 (필요서류 등 확인)
  3. 보험금신청(이메일, FAX)/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청구내용심사/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통장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해 주는 사람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류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공통서류
  •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 1522-3556
  • FAX: 0507-774-0662

 

서울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서울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운영기간

  • ’ 24. 1. 1. ~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KB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 한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자연재해후유장애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4)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후유장애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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