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과 해당 자치구의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사회재난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자연재해후유장애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서울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서울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셔서,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피보험자(서울특별시민)/사고발생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1522-3556 (필요서류 등 확인)
- 보험금신청(이메일, FAX)/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심사/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통장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해 주는 사람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류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공통서류
-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 1522-3556
- FAX: 0507-774-0662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 24. 1. 1. ~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KB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 한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자연재해후유장애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4)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후유장애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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