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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산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9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부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안전보험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2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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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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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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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내용
보기
7 급성감염병 사망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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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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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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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부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보험금 신청은 먼저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절차

  1. 피보험자(사고 발생)
  2. 보험사 문의(1522-3556)
  3.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사(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전화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부산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부산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1년)
  • 매년 갱신

 

■ 보 험 료

  •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세부 사항 안내

(1)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5)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상해진단위로금

  • 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상해 제외)
  • 4주(28일) 이상 진단확인 시 청구 가능
  • 보장금액 : 10만 원

 

(7)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제외)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만 15세~만 80세)
  • 보장금액 : 100만 원

 

(8)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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