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총 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보장 상세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1,3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2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인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인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 120에 문의하셔서 관련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 120 미추홀콜센터 : (032) 120
- 청구서식 다운로드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1.1. ~ 2024.12.31. (매년 갱신)
■ 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3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2)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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