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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3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총 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보장 상세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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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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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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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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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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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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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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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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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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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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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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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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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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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인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 120에 문의하셔서 관련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인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인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1.1. ~ 2024.12.31. (매년 갱신)

 

■ 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3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2)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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