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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종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2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시민안전보험1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세종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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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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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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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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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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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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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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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정액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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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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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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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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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세종시 지원금 신청방법

 

◇ 세종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세종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세종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세종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 24.4.29. ~ ’ 25.4.28.(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세종시 일괄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마을버스 포함)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마을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세종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 세종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정액 10만 원

 

(10) 상해사망

  • 상해(낙상, 열상, 화상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등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상해후유장해

  • 상해(낙상, 열상, 화상 등)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교통상해 등 제외)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12)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세종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공제금 5만 원)
  • 보장금액 : 1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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