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은 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울산 남구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가스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유독성물질 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범죄상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30만원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익사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울산 남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울산 남구 지원금 신청방법
◇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울산 남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주민등록이 울산시 남구인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6.1. ~ 현재
■ 가입절차
- 울산 남구 구민 모두 자동 가입
■ 보험료
- 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남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가스사고 상해사망
-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백만 원
(9)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2)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3) 성폭력범죄상해
-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15)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감염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익사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7)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7백만 원
(18)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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