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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전국이 전세 사기로 잡음이 들끓고 있는 요즘, 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40여 일 만에 예산이 소진된 상태여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차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차 모집 공고가 뜨기 전에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청년 안심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휘몰아치고 있는 전세사기 여파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이미 확보했으나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 지원 사업과 보조를 맞추느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배우자 소득 합산 시 8천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1차 신청 기간 : 마감
  • 2차 신청 기간 : 추후 모집공고 예정

 

전세보증 미가입한 경우의 신청

이미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 오프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 지사 방문(동구 초량동)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계약서상 갱신되는 전세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상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신청불가 주택

  • 대상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전세입자보다 권리상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단독·다중·다가구는 80%를 초과하는 경우)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지급사실 증빙 서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신분증 사본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  ☎ (051) 922-7760

 

전세보증 가입한 경우의 신청

  신청방법

  신청시기

  • '21.2.17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대상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혼자인 경우 부부 소득확인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포함)
    • 기혼자인 경우 부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참고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 (051) 888-4612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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