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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신청·접수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1. 신청 접수 : 5.3 ~ 5.16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6월
  3. 심사결과 통보 : 7월 초
  4. 이의신청 접수 : 7월 초~7월 중순
  5.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말(예정)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최근 3개월 평균액(‘23년 2월~4월)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소득액 150% 산정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  총 선정 인원 규모 : 25,000명

  • 1구간 : 11,250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2구간 : 7,50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3구간 : 3,75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4구간 : 2,5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처 : 주택정책과 (02) 2133-7704

 

▶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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