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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금 및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01.0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01.0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01.01 ~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01.01 ~ 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 ~ 16.12.31
  •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 16.01.01 ~ 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서비스내용

▶  만 0세 ~ 2세 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만 0세반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 1세반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 2세반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  만 3세 ~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만 3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4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만 3세 ~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만 3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4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이보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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