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신청·접수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5.3 ~ 5.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6월
- 심사결과 통보 :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 7월 초~7월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말(예정)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최근 3개월 평균액(‘23년 2월~4월)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소득액 150% 산정기준
가구원 수 | 월 소득 | 직장 건강보험 | 지역 건강보험 | 혼합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 총 선정 인원 규모 : 25,000명
- 1구간 : 11,250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2구간 : 7,50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3구간 : 3,75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4구간 : 2,5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처 : 주택정책과 (02) 2133-7704
▶ 신청하러 가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자격, 카드발급 (0) | 2023.07.18 |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0) | 2023.05.04 |
2023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금 (0) | 2023.05.04 |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0) | 2023.05.03 |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0) | 2023.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