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원 금액이 10% 감액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보다 10% 상향된 금액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8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단독가구 : 지난해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지난해 연소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지난해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소득요건 : 가구소득 4천만원 미만
▶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 별 지급 장려금의 비율
- 재산 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 1.7억 ~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장려금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지원금액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총급여액 | 단독 가구 지급액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정액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총급여액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총급여액 | 홑벌이 가구 지급액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정액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총급여액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
총급여액 | 맞벌이 가구 지급액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정액 지급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총급여액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총급여액 | 홑벌이 가구 지급액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총급여액 | 맞벌이 가구 지급액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
▶ 전화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44-9944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126
홈택스 경로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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