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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전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4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사항이에요.

 

대전시 시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대전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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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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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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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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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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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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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스사고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8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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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놀이 사망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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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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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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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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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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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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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대전시 지원금 신청방법

 

◇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대전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대전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대전광역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자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기간

  • 2024.1.1. ~ 2024.12.31. (1년마다 갱신)

 

■ 보험청구 기간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험료

  • 대전시가 전액부담(대전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가스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물놀이 사망

  •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사회재난사망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개물림사고 사망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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