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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주광역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1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1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광주광역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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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휴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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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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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휴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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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대중교통 이용 중 휴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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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 사망 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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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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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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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버존 사고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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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주광역시 지원금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광주광역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광주광역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광주광역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2.21. ~ 2025.2.20.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 전액 부담(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6)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10)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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