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사항이에요.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은 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대전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물놀이 사망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개물림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대전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대전시 지원금 신청방법
◇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대전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자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기간
- 2024.1.1. ~ 2024.12.31. (1년마다 갱신)
■ 보험청구 기간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험료
- 대전시가 전액부담(대전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가스사고 상해 사망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물놀이 사망
-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사회재난사망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개물림사고 사망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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