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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증자 등록면허세 비용 납부, 정률 영리법인 - 후기

 

법인 유상증자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은 자본금을 추가할 때 등록세가 정률로 부과됩니다. 이는 증자할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자본금 5천만 원을 증자했는데, 이때 제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던 절차를 후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셀프로 등기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유상증자 등록면허세 비용

영리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할 때 등록세에 적용하는 세율은 0.4%입니다. 단, 법인 소재지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자액이 5천만 원을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납부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중과세율-비교

※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20%를 적용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지만, 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있던가, 설립 또는 이전 후 5년이 지났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중과세 사유 조회

 

법인등기 중과세 안내

법인등기 중과대상 및 제외 사유입니다.

 

유상증자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는 서울시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 소재지가 서울이라 ETAX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위택스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우선 검색창에 '이택스'로 검색하여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이택스-검색

 

(1)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등록면허세-등록분-선택.

 

(2)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의무자정보-입력

 

(3) 과세내역을 입력합니다.

 

물건구분에 '법인등기', 등기종류는 '정률_영리법인 증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과세구분을 '중과세'로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법인등기 중과세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적용세율에는 중과세에 해당하는 0.012(1.2%)가 자동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과세내역-입력

 

(4) 5천만 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부금액이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산출세액

 

(5) 신고인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사항

 

(6)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납부방식-선택

 

(7) 등록면허세 납부를 했다면 납부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 확인 > 신고납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납부영수증-확인-신고납부-확인

 

(8) 납부내역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등기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아래의 "납세번호"를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서에 이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내역-확인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영수증을 출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수증

 

 

이상으로 영리법인 유상증자 등록면허세 세율 및 납부금액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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