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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서울시ETAX

 

법인은 사무실 이전 시 사업장 이전등기를 내야 합니다. 등기할 때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요, 여기서는 서울지역 관할 내에서 본점을 이전했을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 및 "본점이전 등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ETAX 접속

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검색창에 '서울시 ETAX'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울시 ETAX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도 서울시 ETAX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합니다.

 

 

서울시 ETAX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신고내역 작성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의무자-정보-입력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과세내역을 입력합니다. 물건구분은 '법인등기'를 선택하고 등기종류에는'정액_본점, 주사무소 이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등록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으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과세내역
과세내역

 

참고로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과대상이 되면 등기종류를 '정률-본점, 주사무소 이전(대도시내, 영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과 세율은 일반세율의 3배가 부과됩니다.

 

본점,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종류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점 이전 등기종류 알아보기

선택항목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자동 결정됩니다. 

 

신고인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금액 135,000원짜리 신고내역이 생성됩니다.

신고내역-생성
등록면허세 신고내역 생성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내역을 선택 체크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납부하기-버튼-클릭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버튼 클릭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화면입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납부방법-선택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선택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완료
등록면허세 납부완료

 

납부내역에서 '납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잘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납부내역-확인
등록면허세 납부내역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납세번호를 이용해서 서울시 ETAX를 연동하게 됩니다.

 

납세번호를 잘 기록해 두셨나요? 그럼 다시 법인 주소 변경 셀프등기 방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소이전 셀프등기 따라 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법인 주소이전 시 셀프로 등기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본점이전 등기 시 기재할 납세번호가 발급됩니다.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본점이전 등기 종류

본점,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종류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점 이전 등기종류 알아보기

선택항목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자동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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