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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 중구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6가지 지원금, 구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울산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울산 중구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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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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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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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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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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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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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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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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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 상해위험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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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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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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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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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폭력상해 보상금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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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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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익사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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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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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울산 중구 지원금 신청방법

 

◇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울산 중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상담
  •  :  전담 보험상담전화 TEL 1577-5939

 

울산 중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울산-중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적용대상

  •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1.1 ~ 2024.12.31일까지 (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 중구 구민 자동 가입, 전입,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가스 상해위험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15) 익사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1~5급)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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