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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 북구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1가지,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울산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울산 북구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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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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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사망 15백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5백만원 내용
보기
8 의료사고 법률지원 15백만원 내용
보기
9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13세~18세)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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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11 의사상자 상해 15백만원 내용
보기
12 성폭력범죄상해 1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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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스 상해사망 1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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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 상해후유장해 1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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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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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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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놀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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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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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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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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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울산 북구 지원금 신청방법

 

◇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울산 북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상담창구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울산 북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울산-북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4.1.1.~2024.12.31.(1년 주기 갱신)

 

■ 적용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북구 민 자동가입,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열사병, 일사병)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백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8)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9)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13세~18세)

  • 보장금액 : 10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2) 성폭력범죄상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3) 가스 상해사망

  •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4) 가스 상해후유장해

  •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아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8) 물놀이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 발생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 발생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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