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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조회, 비용,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갱신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하는데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질병이나 신체적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시력 검사 등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확인

 

모든 운전자는 각자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만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

운전면허증에-기재된-적성검사-기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확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설명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우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줄 세 개" 메뉴를 누릅니다.

전체메뉴-선택

 

3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마이페이지-선택

 

 

4 개인인증을 거치고 나면 운전면허 정보가 조회되고,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정보

 

적성검사 갱신방법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65세 미만 : 10년
  • 65세 이상 : 5년
  • 75세 이상 : 3년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적성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신체검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신체검사에서 측정한 시력이 기준(0.8/0.5)을 충족하는 경우 이로써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 면허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검사가 필요하나 2종 면허는 70세 미만인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적성검사 준비물

  •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수수료 : 16,000원
  • 신체검사비 : 6,000원
  • 여권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검사할 수 있으니 가까운 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일 신체검사를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경우는 안전운전 통합 민원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병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위치 : 전체메뉴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신체검사서-발급기관

 

 

정확한 메뉴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바로가기

 

 

제목-배경-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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