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의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택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공시가격'이라는 용어와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비슷해서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처음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차이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크게 다섯 개의 메뉴가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집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으면 어떤 메뉴를 클릭해야 할까요?
공시가격, 공시지가
우선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價)를 표현할 때는 '공시가격'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상단 좌측 부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를 조회하는 메뉴이고 우측의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주택의 종류별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업데이트됩니다.
공시가격 열람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가격 열람을 원하는 단독주택이 소재한 시·도를 선택한 후 세부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한 공시가격입니다. 매해 1월 말경에 공시되면, 이를 근거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각종 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토지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의 3,502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한 공시가격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당 가격으로 공시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입니다. 각종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및 토지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소재한 시·도를 선택한 후 세부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기준은 ㎡입니다.
맺음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차이와 주택의 종류별 공시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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