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과 어디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이에요.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등기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시청, 구청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내 위치에서 가까운 장소를 찾아보세요.
가까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알아보세요.
법인등기부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등기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법인등기"를 누르세요.
2 법인인증 매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RF인감카드를 예로 들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3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RF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갖대 댑니다.
4 현재 유효사항만 기재할 것인지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5 주민번호 공개 방식을 선택합니다.
6 법인인감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7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1천 원)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 신용카드 결제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9 신용카드를 회수한 후 "발급"을 누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알아보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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