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지원대상이십니다. 다자녀 가정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향후 다자녀 기준 완화 및 지원 혜택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완화된 다자녀 기준과 확대되는 혜택 및 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가정 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를 우선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임대가이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의 국민임대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우선공급 지원 요건
□ 소득요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요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 자산요건
다자녀 가정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에 사용되는 배점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입주 신청자가 입주가능한 물량보다 많다면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수 등의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려사항 및 배점 보기"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항목과 각 항목별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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