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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 2자녀

 

올해('23년) 11월부터는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였는데, 이것이 2자녀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 시에 출산 자녀 1명당 10% p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자녀수(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바뀌게 되는 것인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에 다자녀 기준과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수 배점 기준

'23년 11월부터는 2자녀부터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배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 개선
3명 30점 2명 25점
4명 35점 3명 35점
5명 이상 40점 4명 이상 40점

 

소득·자산, 공급면적 등 기준

소득·자산 요건 기준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된 아이 1명당 10% p 씩 최대 20% p까지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2자녀 이상은 20% p)

 

공급면적 기준

  •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인 가구가 45㎡이상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전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끼리만 경쟁하면 됩니다.

 

만 1세 이하 자녀 가구

  •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으로 배정합니다.

 

기타

  • 조부모-손(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우선 공급대상에 조손 가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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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추가정책

얼마 전('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특별공급 외에도 관련 정부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다자녀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혜택 보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화된 다자녀 기준과 확대되는 지원추진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3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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