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신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요즘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모두들 조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일 예기치 않게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여부 조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의'생활지원금 신청가능 여부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 10만원
- 가구 내 격리자 수 2인 이상 : 15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격리 시작일이 202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가 지원대상인데, 격리해제일 전월의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판단을 합니다.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자
- 2022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2023.1.1 이후 격리 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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