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다자녀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총정리

 

다자녀 가정이시라면,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지원대상이십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85m2 이하 주택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85m2 초과 주택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전세 우선 입주 관련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향후 다자녀 기준 완화 및 지원 혜택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완화된 다자녀 기준 보러가기

얼마 전 발표된 완화된 다자녀 기준확대되는 혜택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가정 장기전세주택 우선 입주 혜택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20년 이상의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장기전세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태아도 자녀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 85m2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85m2 이상도 가능

 

우선공급 지원 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 소득요건

다자녀-장기전세-85이하-소득요건
다자녀 장기전세 85m2 이하 소득요건

  • 자산요건

다자녀-장기전세-85이하-자산요건
다자녀 장기전세 85m2 이하 자산요건

 

□ 전용면적 85m2 초과인 주택

  • 자산요건

다자녀-장기전세-85초과-자산요건
다자녀 장기전세 85m2 초과 자산요건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에 사용되는 배점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입주 신청자가 입주가능한 물량보다 많다면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수 등의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정기준 및 배점 보기"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및 배점 보기

배점항목과 각 항목별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신청하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목-다자녀-장기전세주택-우선-공급-대상-지원요건-선정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