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이시라면,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지원대상이십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85m2 이하 주택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85m2 초과 주택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전세 우선 입주 관련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향후 다자녀 기준 완화 및 지원 혜택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완화된 다자녀 기준과 확대되는 혜택 및 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가정 장기전세주택 우선 입주 혜택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20년 이상의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장기전세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선정기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태아도 자녀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 85m2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85m2 이상도 가능
우선공급 지원 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 소득요건
- 자산요건
□ 전용면적 85m2 초과인 주택
- 자산요건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에 사용되는 배점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입주 신청자가 입주가능한 물량보다 많다면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수 등의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정기준 및 배점 보기"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항목과 각 항목별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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