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0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 2자녀 올해('23년) 11월부터는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였는데, 이것이 2자녀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 시에 출산 자녀 1명당 10% p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자녀수(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바뀌게 되는 것인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에 다자녀 기준과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수 배점 기준 '23년 11월부터는 2자녀부터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배점기준이 다음과.. 이전 1 ···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 21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