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꼭 알야야 할 8가지 신고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연말정산 신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인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나 비용 처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각종 신고 업무가 부담스러워 법인을 설립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시기마다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만 안다면, 스스로 법인을 꾸려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여러분은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해야 하는 신고 업무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급여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급여가 너무 적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원천세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및 매입 거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 시에는 지급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이고, 매출 시에 받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입니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예수금) - ∑(부가가치세대급금)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세예수금)이 ∑(부가세대급금) 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홈택스 신고 방법입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표자가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반기마다 하게 되어있어서 1월~6월 사이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7월 1일 ~ 31일까지, 7월 ~ 12월 사이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 1일 ~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세액보다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다면 차액을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입니다. 신고 기간은 해마다 다소 변경이 있는데, 3월 10일 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순이익(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 전년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세율(2023년 개정 구간별 법인세율-국세청) 은 23년 개정되어 종전보다 1% 낮아졌습니다.
법인세 신고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포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신고기간이 되면 매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에 홈택스 자료실에서 'SmartA'로 검색하시면 법인세 신고 자료 작성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인세로, 법인세의 10%입니다. 법인지방세는 4월에 신고하며,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지방세는 신고 기간이 되면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7.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 ~ 1월 3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하지 않았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금액은 면허별로 다르며,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써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매해 8월 1일 ~ 31일에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합니다. 과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따로 납부했으나 현재는 사업소분과 재산세분이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택스(서울지역)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을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신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세무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모른다면 세무사무소에 언제 무엇을 의뢰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글에서 알려드리는 8가지 기본적인 신고 업무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법인 설립 초기의 대표님이시라면 숙지하셔서 법인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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