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감사를 사임할 때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금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를 낼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 사임의 경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48,24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임할 때,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감사 사임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은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에서 납부하며,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위택스도 동일한 절차이니 이 글을 읽는다면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서울시 ETAX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서울시 ETAX'로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서울시 ETAX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1)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메뉴를 클릭하세요.
(2) 신고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의무 정보에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및 법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3) 물건구분에 "법인등기", 등기종류에 "정액_기타"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40,200원, 8,040원으로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 물건 소재지, 행정동을 마저 입력합니다.
(4) 신고인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사항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은행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 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선택한 납부방법에 맞게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영수증) 확인 > 신고납부확인"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사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납세번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감사 사임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따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에서 감사가 사임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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