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내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즉 1인 법인은 3년마다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중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내이사 중임 등기 시 첨부되는 서류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중임승낙서', '주주명부'입니다. 해당 첨부서류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는 유상증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이 필요합니다.
주주명부 외에는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서류 양식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월 급여를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월 급여를 내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대표이사의 월 급여가 변동되면 4대 보험에 변경된 급여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때 '연봉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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