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서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데, 앞으로 출산 가구는 주택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을 할 때 혜택이 생깁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종류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이란 출산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주택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종류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각 공급정책의 신청 대상과 주요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종류 및 신청 자격
출산가구의 주거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공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만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홈) 공급물량은 연간 3만 호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 3억 7천9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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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데, 공급물량은 약 연간 3만 호입니다.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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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규 공공임대 및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만일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가 된다면 적정면적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31~60평방미터 → 40~80평방미터)
공급물량은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신규물량 연간 2만 호와 건설임대 재공급 연간 1만 호를 합하여 약 연간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임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 건설임대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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