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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실상이 매스컴에 대거 보도되면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축물대장 활용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위법건축물 여부는 물론이고 실제로 동호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설명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설명 보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건축물대장 활용법

전세사기-예방을-위한-건축물대장-활용법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 계약대상 주택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
  • 계약대상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지 확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 계약대상 동호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대상 주택이 무허가·불법건축물은 아닌지 확인
  • 계약대상 주택의 상태 및 시설물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

아래의 '인터넷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받기

 

 

건축물대장 외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 시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시세의 80%가 넘을 때 이를 깡통주택이라 합니다.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 확인(임대인,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등기부등본 확인)
  • 압류, 가등기,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등기부등본 확인)
  • 납세증명서 등 세금 체납 여부 확인(임대인 의무 제시 사항)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확인 (임대인 의무 제시사항)

나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 금액의 합계액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에 유의해야 할 사항

사전 확인결과 물건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할 텐데요, 계약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 신분확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 확인)
  •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 확인

 

2 임대인 신분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 확인)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 확인

 

3 공인중개사 상태확인

  • 정상적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공인중개사 확인은 국토공간정보포털(https://nsdi.go.kr) 및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확인

 

계약 후 해야 할 일

무사히 계약을 마치셨다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액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권리관계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 임차주택의 상태가 계약조건과 동일한지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
  • 대항력 :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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