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가 되었네요.
이번글에서는 재산세 타인 납부 및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7월은 16일 ~ 31일까지, 9월은 16일 ~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산세 타인 납부 방법
2. 재산세 타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재산세 타인 납부 방법
재산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 본인이 아닌, 자녀 또는 배우자 등의 타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납부도 동일합니다.)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부과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해당 전자납부번호로 부과된 재산세 미납 내역이 조회됩니다. 납세자, 납부금액 등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재산세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이체', '카드납부', '간편 결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선택하신 납부방법에 따라 결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제 내역이 표시됩니다.
재산세 타인 납부확인서 발급
재산세를 타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서도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결과의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이용하시던가, 위택스 메인화면의 빠른 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 '발급받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위택스에서 납부했다면 위택스에서는 다음 날부터 납부확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 조회하시려면 서울시 E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타인납부 방법 및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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