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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차종기준, 구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차종기준과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면혜택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일몰 기간이 종료되면, 자녀 수 2명으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완화된 다자녀 기준 보러가기

얼마 전 발표된 완화된 다자녀 기준확대되는 혜택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차종기준, 구비서류, 신청방법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과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기준 그리고 신청 시 구비할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차종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차종입니다.

감면대상-차종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이란?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액의 15%를 납부
  •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액 적용여부 결정

 

취득세 적용예시 보기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계산방법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취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실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서식"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검색하시면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방세-감면신청서-다운로드

 

기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되는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 보러가기

다자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더 큰 혜택을 확인해 주세요.

 


 

제목-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대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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