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차종기준과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면혜택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일몰 기간이 종료되면, 자녀 수 2명으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완화된 다자녀 기준과 확대되는 혜택 및 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차종기준, 구비서류, 신청방법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과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기준 그리고 신청 시 구비할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차종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차종입니다.
□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이란?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액의 15%를 납부
-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액 적용여부 결정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계산방법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취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실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서식"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검색하시면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기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되는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더 큰 혜택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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