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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조건과 지원혜택 안내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은 현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 법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는 낮춰주며, 상황에 따라 대출 원금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을 것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 법인 (법인의 경우 소상공 확인서 발급 필요)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혜택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하기 수월하도록 신청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데요,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및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신용대출의 경우 거치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10년까지 가능)

 

2.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깎아 줌

 

3. 대출원금 조정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감안하여 대출 원금을 0~80%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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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신청 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할 때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상담센터 방문신청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담센터 방문신청

새출발기금 상담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센터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썸네일-새출발기금-자격조건-지원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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