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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

 

2024년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이 지표는 각종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할 때 가구소득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인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2인 4,051,000 144,011 94,385 145,558
3인 5,187,000 183,909 131,902 186,326
4인 6,303,000 224,280 177,953 227,972
5인 7,366,000 265,854 227,424 271,291
6인 8,381,000 304,986 271,091 314,423
7인 9,367,000 336,105 303,332 348,552
8인 10,353,000 377,299 351,294 397,093
9인 11,340,000 422,318 400,222 453,848
10인 12,326,000 453,848 433,430 498,289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2,897,000 103,010 35,615 103,871
2인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인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인 7,449,000 265,854 227,424 271,291
5인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인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7인 11,070,000 397,093 373,366 422,318
8인 12,236,000 453,848 433,430 498,289
9인 13,401,000 498,289 478,514 543,979
10인 14,567,000 543,979 524,772 589,232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3,789,000 134,671 80,190 135,906
2인 6,261,000 224,280 177,953 227,972
3인 8,015,000 289,638 254,448 296,718
4인 9,741,000 348,552 317,019 360,818
5인 11,383,000 422,318 400,222 453,848
6인 12,952,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4,476,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000,000 589,232 567,285 659,065
9인 17,52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19,049,000 773,009 716,140 998,828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직장 지역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상병수당 인정 외국인 기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관광통역 안내사
  • 골프장 캐디 등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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