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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기준입니다. 내가 수급대상자가 되는지를 알려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소득인정액-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32% 이하), 의료(40% 이하), 주거(48% 이하), 교육(50% 이하)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겼을 때 중간 등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및 기초수급자기준

여기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 최근 발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설명 보기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생계 · 의료급여 수급기준 ]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중위소득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2,077,892 623,368 831,157
2인 가구 3,456,155 1,036,846 1,382,462
3인 가구 4,434,816 1,330,445 1,773,926
4인 가구 5,400,964 1,620,289 2,160,386
5인 가구 6,330,688 1,899,206 2,532,275
6인 가구 7,227,981 2,168,394 2,891,192

 

[ 2023년  주거 · 교육급여 수급기준 ]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중위소득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2,077,892 976,609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624,393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084,363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538,453 2,700,482
5인 가구 6,330,688 2,975,423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397,151 3,613,990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가구이고 나의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소득인정액은 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구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우선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해당가구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구합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월급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되겠지요.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세전)(근로소득·사업소득) x 0.7 + 기타 소득 - 지출

근로·사업소득 공제

근로를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생, 노인 여부에 따라 공제율의 폭을 더 크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의 106p 참조, 해당 파일은 글 마지막에 첨부)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부양비, 사적·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출

지출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과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이란 해당 가구가 장애, 질병, 양육요인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 수당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은 사적이전 소득, 연금보험료, 농·어업인 가구, 대학생 등록금 등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103~105p, 107~10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1) 1인 가구이며, 근로소득 매달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지출이 40만 원인 경우

200 x 0.7 + 30 - 40  = 130소득인정액은 130만 원이 됩니다.

 

Ex 2) 2인 가구이며, 근로소득은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이며,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지출이 50만 원인 경우 

(200 x 0.7) + (150 x 0.7) + 30 - 50 = 225. 소득인정액은 225만 원이 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환산액의 계산은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래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계산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각 재산 종류별로 적용할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예시 소득환산율
주거재산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임차보증금(95%) 등 1.04%
일반재산 토지, 비거주용 건축물, 회원권, 가축, 입목 등 4.17%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6.26%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100%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가구의 특성 및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조정 가능,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의 153~159p)

 

기본재산 공제액

소득환산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지 않도록 주거재산과 금융재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거재산 기본공제 금액

주거는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제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금융자산 기본공제 금액

예측할 수 없는 경조사 또는 질병 발생 등을 감안하여 비상금 성격의 현금성 자산 50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기본공제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채

소득을 산출하기에 전에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이 중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하고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하게 됩니다.

부채금액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1순위 : 주거용 재산

   2순위 : 일반재산

   3순위 : 금융재산

상기 순서로 모두 차감한 후 부채의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본 사항들을 다 알아보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고려해 주면 됩니다.  

주거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가액이 일정금액이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한도액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만일, 세종시에서 1억 5,6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적용 순서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2.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

3.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주거재산 한도액 - 주거재산 공제액) x 1.04% + (주거재산가액 - 주거재산 한도액) x 4.17%

= 6,900만 원 x 1.04% + 1,000만 원 x 4.17%

= 113만 원

이 경우 주거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113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외사항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쉽게 설명해 보았는데,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부족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파일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023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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