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 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면 나라에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2023년에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들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해야 함.
지원 내용
▶ 만 3 ~ 5세 교육비
- 국/공립 : 월 100,000원
- 사립 : 월 280,000원
▶ 만 3 ~ 5세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 월 50,000원
- 사립 :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 전화문의
- 교육부 : (02) 6222-60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