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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용산구 자녀양육비 지원 1천만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용산구 자녀양육비 지원 신용보증 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자녀양육비는, 

공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명 당 5백만 원씩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아래 "양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그렇다면 뒤쪽에 설명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생활안정자금 대부 : 0505-381-1101 

용산구 양육비 대출 지원신청 자격조건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용산구 

양육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요건, 소득요건, 자금용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별로 자격조건들을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신청 자격조건 확인

 

양육비신청 자격조건

 

용산구 

양육비 융자 보증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요건

  • 근로자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근무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 자영업자 : 고용한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일용직 :  신청일 직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소득 월평균 금액 315만 원 이하(단,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적용 안 함

 

※ 월평균소득이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월)으로 평균 낸 금액) 

 

□ 자금용도요건

자금용도는 7세 미만의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녀양육비 한도는 한 명의 자녀당 연간 500만 원이며 1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용산구 

자녀양육비지원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상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환 조건을 결정한 후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년)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4년)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 시 구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1인 자영업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시기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해서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추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양육비는 근로복지공단 용산구 관할지사에 찾아가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 절차

  1.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2.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3.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공단)
  4. 보증서 발행 (공단)
  5. 자녀양육비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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