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감면세액을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남양주시청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구입 가격에 따라 전액을 면제받거나 취득세의 일부만 납부하시면 돼요.
남양주시 다자녀 자격기준
남양주시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 이상"입니다. 향후 자녀 수 기준은 완화될 예정이에요. 자녀 수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이 자녀수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지원혜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다만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원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종류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감면대상 | 감면세액 |
승용 자동차 |
7~10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그 외의 승용차량 |
취득세 140만원 한도 면제 |
승합 자동차 |
15인 이하 승합차량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량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액의 15%만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종류 별로 구입금액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득세 감면액 계산 예시입니다.
남양주시 차량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남양주시 차량취득세 감면 조회"를 눌러주세요. |
남양주시 차량취득세 감면 조회 |
남양주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아래 서류와 함께 남양주시청 제2청사 취득세과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담당부서 : 취득세과 차량취득세팀(3층)
- 전화번호 : 031) 590-4024, 4289
※ 차량 등록 구분 별 취득세율
※ 자동차 취득세 신고 과세 표준
- 개인(법인) 간의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
- 국가, 판결문, 공매 등의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 신고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다자녀 혜택 내용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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