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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감면세액계산, 감면 신청방법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감면세액을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남양주시청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남양주-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제도

 

남양주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구입 가격에 따라 전액을 면제받거나 취득세의 일부만 납부하시면 돼요.

 

남양주시 다자녀 자격기준

 

남양주시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 이상"입니다.  향후 자녀 수 기준은 완화될 예정이에요. 자녀 수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이 자녀수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지원혜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다만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원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종류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감면대상 감면세액
승용
자동차
7~10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그 외의
승용차량
취득세 140만원 한도 면제
승합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차량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
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량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
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액의 15%만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종류 별로 구입금액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득세 감면액 계산 예시입니다.

 

남양주시 차량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남양주시 차량취득세 감면 조회"를 눌러주세요.
남양주시 차량취득세 감면 조회

 

남양주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아래 서류와 함께 남양주시청 제2청사 취득세과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감면-신청서-다운로드

 

◇ 문의처

  • 담당부서 : 취득세과 차량취득세팀(3층)
  • 전화번호 : 031) 590-4024, 4289

 

※ 차량 등록 구분 별 취득세율

 

※ 자동차 취득세 신고 과세 표준

  • 개인(법인) 간의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
  • 국가, 판결문, 공매 등의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 신고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다자녀 혜택 내용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자녀 지원 확대 일정 계획

 


남양주-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제도-제목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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